■ 기고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공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단순히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적격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신뢰성 높은 회계감사는 예산 낭비,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하는 핵심적 장치이며 감사비용에 비해 감사로 인한 효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신뢰성 높은 감사가 이뤄지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이다. 독립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한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감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결산 정보의 신뢰성은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

전문가적 적격성은 현대 회계감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 요건이다. 감사는 단순히 증빙 서류와 장부를 대조하는 기계적 확인 작업을 넘어선다. 재무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중대한 왜곡이나 부정 위험을 평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나아가 외부 회계감사는 사업관리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결산서 오류를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의 구조적인 투명성을 개선하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이를 위해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감사·검증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을 통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가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가 재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가적 역량은 감사인 개인의 노력이나 윤리 의식에만 의존해서 유지될 수 없다. 엄격한 자격 제도와 함께, 법규와 감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수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 체계적 교육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높은 감사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감사인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 명확한 제재가 따르는 법적·제도적 규범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품질관리, 감사인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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