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고령자고용법 개정) 입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민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화 대응, 일자리 세대 갈등, 기업의 생산성과 채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과 연계된 복잡한 문제다.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인다면,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큰 후유증을 자초할 것이다.
민주당 내 정년연장특위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듯했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종합적 과제”라면서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양 노총과 경영계도 참여했다. 만 60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65세가 되게 하고, 그때까진 경영계가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시행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 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 삭감 방식”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미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는 보고서(한국은행)도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고용보호 제도 등을 개혁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등 세대·노사·노노 복합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지지 세력 눈치만 보다 미래세대를 더 나락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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