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독자 제공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독자 제공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판사를 대면하는 심리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지난 5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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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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