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인도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 씨의 허벅지를 쳐, B 씨가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손수레 충돌과 B 씨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A 씨 측은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고,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부상은 B 씨가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순열 부장판사는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 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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