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이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으로 세입 확충은 물론 통행을 가로막는 차량을 치워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구(구청장 이영민)는 관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 등을 강화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도 가능하다.
올해 수지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58대로, 이 중 70대(44.3%)가 관외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약 5400만 원(39.4%)에 달한다.
관외 차량의 체납세를 수지구가 대신 징수하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약 30%를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으로 약 1620만 원의 징수 촉탁 수수료를 확보하게 돼 추가적인 세입 확충 효과를 거두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입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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