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정부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월 환산액 253만3289원

서울 관악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1원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관악구 및 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다.

관악구는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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