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들 의문 제기
울산=곽시열 기자
철거작업을 준비하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의 붕괴원인을 두고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일반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 신고·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철거계획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화력발전소 건물 붕괴사고는 철거를 위해 발파작업을 앞두고 건물의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약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취약화 작업은 구조물 폭파 시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물 사이에 있는 기둥과 지지대, 받침대 등 일부 구조물을 잘라내는 작업이다.
하지만, 7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철거 전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구조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당초 철거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 공사개요, 조직도, 작업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화재,공해, 낙하방지대책 및 교통안전확보 방안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번 사고건물처럼 발파작업을 할 경우 이 검토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붕괴된 건물은 건축물관리상 일반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울산 남구청에 해체 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체인 HJ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성 검토와 철거계획을 마련했을 수도 있지만, 이를 뛰어넘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경찰은 “시공업체로부터 철거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의 철거업체 관계자는 “사고 건물은 44년이 지나고 바닷가에 위치해 부식이 심했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반영한 하중값이 포함된 구조 안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건물 안전을 위한 철거계획대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고 건물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손기영 울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는 사전에 구조적 점검을 통해 건물의 취약점을 찾아 보강을 하는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고건물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철거계획서를 마련됐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과정에서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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