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이후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수사의 지연과 공백, 수사기관들의 혼선, 검찰청 인력의 갈 곳 등 우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검찰청 수사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옷값이 특활비 유용이리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검찰로서 최대한의 적극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특검까지 동원해서 재수사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계좌추적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 부인의 문제라는 공통점 외에 양자의 차이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의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떤 사건은 샅샅이 캐고, 어떤 사건은 대강 수사하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이야말로 검찰청 폐지의 근거로 정부·여당이 펴던 주장 아닌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된 바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경우도 소환조사가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부실수사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수사의 균형이 깨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의혹들은 접어 두더라도,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간의 경찰 수사 형평성 문제는 문외한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경찰이 이런 간단한 사항조차 놓친 것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경찰이 의도적으로 차별적 수사를 한 것이라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실수라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라면,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며, 대다수 국민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닌가. 이러한 통제장치가 어떤 형태로 마련될지는 남은 과제다.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이 경찰 수사의 통제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일 테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이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보면, 정부·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따를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과연 꺼져 가는 불꽃의 마지막 용트림인지, 아니면 불새의 부활을 위해 불씨를 남기는 것인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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