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일몰 앞둔 영업규제 4년 연장 추진
SSM 운영 48%가 자영업자… 역차별 논란 커져
“우리 매장은 330㎡(100평)가 채 되지 않는데 대형마트 수준 영업규제를 적용받고, 근처 식자재 마트는 1000평이 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정모(56) 씨는 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온라인몰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는데, 규제 부담과 함께 식자재 마트엔 매장 규모, 편의점에는 매장 수에서 밀리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처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SSM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만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 종사 비중이 50%에 달하는 SSM이 10여 년간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수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해당 규제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SM 정의·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 입장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SSM은 이 법안을 근거로 △자정∼다음날 오전 10시 영업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 규제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SSM 관련 규제가 시대착오적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이 도입된 2010년대에는 대부분 매장을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지만, 최근엔 전국 SSM 매장 1447곳 중 699곳(48.3%)의 운영 주체가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며 SSM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결과다.
타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과 카페, 빵집, 다이소 등에 대한 영업 규제는 없는데, 유독 SSM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SSM은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에선 빼줘야 한다”며 “최소 일요 강제 휴무를 평일 휴무로 바꿀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노유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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