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고도화로 소비자 인식·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각 기업이 자사 가전·전자제품을 홍보할 때 AI 기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깐깐해진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 워싱(AI-Washing)’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규제 방향을 밝혔다. AI 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 등이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가전·전자제품에도 AI 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추세다. 하지만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이른바 AI 워싱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 7곳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가전·전자제품 AI 워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냉풍기의 온도 센서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하거나 제습기의 습도 센서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파악됐다. 또 AI 세탁모드가 세탁물이 소량일 경우에만 작동하는데도 이러한 제한을 적지 않아 소비자 오해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AI 기능이 포함됐다고 제품이 소개될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큰 것으로 조사돼 공정당국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지난 7월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에도 응답자 57.9%(1737명)는 AI 기술 적용 시 비싸더라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AI 기능 적용 시 일반 제품 대비 평균 20.9% 이상 비싸더라도 구매 의사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 중에는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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