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쪽 특검 청구서 논란
“무리한 영장 신청의 전형”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영장 신청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범행동기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 본인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상태에서 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수락했다면 통화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된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등과 비교해 특검이 제시한 범죄 혐의에 관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추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