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6일 ‘문화유산 보호구역(100m 이내) 밖의 공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도심 문화재 주변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서울시의 세운상가 4구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30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일대를 142m 높이 초고층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고 넓은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반대해왔다.
도시는 과거 역사, 현재의 삶과 미래의 발전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다. 문화재 보호가 중요하지만 주변 건축·고도 제한과 각종 심의 등은 개발 사업성과 재산권 다툼의 원인이 돼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세운 4구역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와 도심 슬럼화가 심각했지만, 경관 보존 및 수익성 등의 문제로 2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유산위원회·유네스코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양 사대문 내 집터인 공평동 일대 개발에서 유적을 지하에 원형 보존하며 그 위로 건물을 짓는 식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일본·영국 등 유서 깊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 문화유산과 마천루가 공존하면서 서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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