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형법으로 의율해 징역형 등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를 사례로 들었다.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특정 단체가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에서 ‘짱깨 북괴 빨갱이’ 운운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 주석 사진과 중국 국기를 찢는 등의 행태를 보여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행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폭행이나 위협이 아닌 ‘말’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못 박은 헌법 제21조 1항에 위배된다. 과거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도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거나 발로 짓밟고, 일본에 대해서도 죽창가와 ‘쪽바리’ 운운했다.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국민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 원천적으로 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부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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