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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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술에 취한 16세 여성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노출시킨 뒤 사진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또래 여성 청소년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18세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양은 2023년 9월20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구토 후 실신한 또래 B(16) 양의 상의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양은 해당 사진을 같은 날 오후 지인 2명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모처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술에 취한 B 양이 술값 분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B 양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해 함부로 살핀 혐의도 받았다.

특히 계좌 확인 등을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메시지를 캡처하고, 이들 중 1명은 확인한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양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서 재판부도 공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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