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어린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자베드 이남다르(34)는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남다르는 비행 중 잠든 12세 소녀의 신체를 더듬었다. 자정 무렵 잠에서 깬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승무원이 찾아오자 이남다르는 “아내와 착각해 잠든 채로 껴안았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의도하지 않았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남다르가 고의적으로 소녀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피고인이 비행기에 탑승해 옆 자리 어린 소녀의 손을 만지며 범행을 저질렀고, 소녀가 항의하자 급히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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