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 대해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또다시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