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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필요’ 수사·공판팀 입장문 배포하고 공개 반발

“대검·중앙지검, 전례 없는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해 정치적 논란 확산할 듯

한동훈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 강력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검찰에서 수사팀이 수뇌부의 지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내년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내부 반발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의 무분별한 항고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격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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