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벌금형 양식명령을 선고받은 40대가 정식재판중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욕설을 퍼부어 결국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동욱)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47) 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A의 남자이야기,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쓰고 봉투 겉면에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어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편지에 붉은색 필기구로 운동경력과 군경력 등을 적고 대회 우승 자료를 첨부한 점, ‘your life is braindeath’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편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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