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여기고 계모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계모인 60대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사망한 아버지가 B 씨 때문에 숨졌다고 여겨 B 씨를 2023년 7월 살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A 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계속해서 B 씨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남편은 질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범퍼로 B 씨 차량을 충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B 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A 씨가 초범인 점, B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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