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여기고 계모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계모인 60대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사망한 아버지가 B 씨 때문에 숨졌다고 여겨 B 씨를 2023년 7월 살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A 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계속해서 B 씨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남편은 질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범퍼로 B 씨 차량을 충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B 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A 씨가 초범인 점, B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