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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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림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상동 제3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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