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檢, 법무부와 대통령실 오더 받고 항소 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것”이라면서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할 항소를 포기시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 가서 검찰이 얘기하는 7886억 원이 다 인정된다고 해도 추징액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473억 원밖에 안 된다”며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개입설의 근거로는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살고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공범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 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리 판단에 따라 자제한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기 치는 것”이라며 “재판금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새벽배송을 초심야배송으로 불러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같잖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저 얘기 안 하겠다”며 “다른 국민에게는 절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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