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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시간 길지 않고, 피해자 상해 경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잠자리 요구에 여자친구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한 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 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 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 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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