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

내달 18일 항소심 선고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후진술에서 허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렸고, 선거 때는 무차별 공격도 받았다”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골자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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