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하지 않아 품위 의무 위반…지방의회 징계 자율권 존중해야”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시의회의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통해서 정 전 의원에게 불거진 성 비위 의혹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정 전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품위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스스로 성 비위 의혹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시의회가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함에도 철저히 밝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시의회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정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과 징계 종류에 대한 선택·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에 비춰 그 의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해 8월 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고 이어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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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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