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청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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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을 부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 서동원)은 지난달 2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올해 8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후면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파출소에 오기 전 112 전화를 통해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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