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약 2000만원 받아
영치금, 입출금 한도·횟수 제한 없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6258만원의 2.5배에 수준이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박 의원은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한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점도 지적된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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