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당정과 노동계가 ‘65세 정년’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5000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 여파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 ‘취업 전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기업이 최대 5만5000명의 고령 상용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지난해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컸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이었는데 지난해(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5000명의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단순 대입하면 연 약 5만5000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1년(11만5000명)·2022년(11만9000명) 증가했다가, 2023년 9만800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14만4000명이 감소했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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