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파라솔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 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4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싸움 중 각각 자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행들과 편의점 파라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B 씨 일행이 바로 옆자리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앉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고, A 씨까 인근 자택에서 흉기 2점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르다가 그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자신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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