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한 번에’…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들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예상하는데 민생법안에 집중하겠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고, 민생법안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도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12월에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이견이 커 여당이 주도해 패트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11월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법 30개 정도를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검토해야 해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연기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상법상 배임죄를 우선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단계별로 처리하는 방안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또다른 변수에 의해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배임죄는 한번에,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도 견지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은 MOU(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후속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관세 협상이라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협상에 대해 비준한단 소리 들어봤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 “전광석화같이 개혁 입법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다”며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국감 기조 등을 잘 지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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