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밀수·유통을 집중 단속해 7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수배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8만8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7억 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마약은 외국인 농장 근로자 등 사이에서 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 사범을 직접 수사하거나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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