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피해자 정신연령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특히 해당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 B(20대) 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 씨 가족 사고 처리를 도와주는 등 17년간 피해자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B 씨 가족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정신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었다. 2023년 8월에는 피해 사실을 노트에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지역 동호회 등에 퍼뜨리기도 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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