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인스타그램 캡처
김규리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는 9일 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 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라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김규리를 비롯해 문성근, 김미화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7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규리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 “휴대폰 도청” 등 그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김규리는 또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김규리는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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