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들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공급한 것을 규탄하며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들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공급한 것을 규탄하며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또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물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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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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