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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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감옥 안에서도 하루 2억 원을 버는 셈이라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은 추징금을 6100억 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며 “대장동 배임 피해로 적어도 6100억 원 피해를 본 건 확실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 돈을 김만배 재산으로부터 전부 환수하겠다고 검찰이 구형했는데, 1심이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과 ‘뇌물 관련된 428억원만 추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졌을때 560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 원밖에 못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만배 재산은 법원에서도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그 명의의 재산을 2000억 원 정도 동결(추징보전명령)해놨다”며 “(추징금 상한에 따라) 1600억 원은 당장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본인이) 그 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배임 피해액 6100억 원을 (김만배가 428억 원을 제외하고 전부 가져간다면) 징역 8년에 환산해보니 수감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 고액 알바’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니까 남욱(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같은 사람들이 예전엔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법정 증언까지 했는데, 이젠 마치 검찰이 강압수사해서 본인이 허위진술한 것처럼 말을 번복하기 시작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항소 않고 본인들만 항소하면 ‘불이익금지원칙’ 때문에 더 이상의 형이 나올 수가 없다.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무죄는 더 받을 수 있고, 유죄는 더 줄 수 없는 사건이 됐다 보니 이번 정권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바로 사표내서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항소 포기가 범죄인 증거’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은 서면 지휘해야 하고, 공소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모두 누락됐다”며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징을 위해 이미 동결해 둔 김만배의 예금, 부동산 800억 원 중 절반은 김만배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이재명(대통령),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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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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