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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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방침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할머니인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이후 자택 인근 고층 건물에 올라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튿날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B 씨가 외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함께 집에서 지냈으며 A 씨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는 다발성 좌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B 씨 사망에 대해서는 “과다 출혈에 의한 실혈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남겼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사망 전후 동선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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