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새벽 시간이나 대낮에 술을 먹으면 관광객을 상대로도 막대한 벌금을 물도록 주류통제법을 개정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류통제법에 따라 금지된 시간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오전 11시, 오후 2시~5시까지며 벌금은 판매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식당에서 손님이 오후 1시 59분에 맥주 한 병을 샀는데 식당 내에서 오후 2시 5분까지 마시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허가받은 유흥업소나 호텔,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에선 예외다.
또한 주류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공인 등을 이용해 주류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이 매출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태국식당협회 찬논 껏차론 회장은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마 관광·서비스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몰랐을 것”이라며 “손님이 판매 시간 규제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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