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취소 수준…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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