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토를 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콜라·커피 등을 섞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의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에 떨어뜨려 놓고 “운전자를 때리면 벌금 1000만원이 나온다”고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형사합의금·세차비용·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금 계좌·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60여 명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A 씨의 범행은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를 잡혔다. 이 승객은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