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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뒤 학업을 핑계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수사종결권을 남용하는 사례들도 보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 지휘 및 수사체계가 재편됐지만 보완·재수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경찰의 수사·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지속에 따라 고위험군 172명을 선정해 사적 조회 및 관리·감독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92명이 헤어진 연인 또는 유명 연예인 등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며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은 ‘운전면허 조회’라고 목적을 허위기재해 유명가수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경찰청 및 서울·부산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경찰청 소속으로 로스쿨 진학한 324명 가운데 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재학기간, 통학거리 등 기준) 조사한 결과 전원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현직 경찰공무원 155명(170명은 퇴직)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사건은 28.6% 증가했으나 수사인력은 8.8% 증가,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청은 18.1%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의 8.5%로 수사기간은 84.7일이었다. 1차 수사기간 56.2일을 포함하면 전체 수사처리기간은 140.9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완·재수사 기간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으로 인한 수사 처리 현황 파악도 곤란해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부산경찰청이 경찰 종결사건 점검(2022∼2023년) 후 재조사 지시한 강력범죄사건 13건 중 4건을 재조사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분석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경찰청에 자치경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시 감사결과를 활용토록 통보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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