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으나, 관련 질문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며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관련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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