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한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왼쪽사진)과 체납자 B 씨가 은닉한 현금. 국세청 제공.
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한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왼쪽사진)과 체납자 B 씨가 은닉한 현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서 성과를 냈다. 100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A 씨의 집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점, 순금 10돈 등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이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A 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A 씨와 A 씨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합동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 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함께 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 씨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 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 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수색반은 B 씨의 태연한 태도를 수상히 여겨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한 끝에 B 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 원을 포함, 총 5억 원가량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 선정 시 지방세 체납부터 충당하게 된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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