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두 달간 약 2250만 원 영치금 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약 100일간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으로 따지면) 25억 원”이라며 “(이 정도면) 뇌물 아닌가.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에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재구속 뒤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25억 원은 100여일간 받은 영치금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금 횟수만 1만2794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100여건 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
한편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8월12일부터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중 약 1856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분은 출소 시 지급되거나 필요 시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 박 의원이 윤 의원의 수억원대의 영치금을 두고 “면세 혜택”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