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지적장애인의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전남 신안의 염전주가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들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노연주 영장 전담판사는 전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임금 96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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