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성추행 민사재판 패소 판결을 재검토를 요청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상고 이유서에서 사건 당시 목격자와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20년 넘게 지나 허위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장이 별개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두 여성의 증언을 배심원단에 들려주며 평결에 편향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심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률·헌법 문제 등 중대 사안에 한정해 심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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