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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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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