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비리’ 회사 가보니…
건물 1층 안내판엔 ‘화천대유’ 명기
前직원이 등기·소송서류 등 챙겨
글·사진=노수빈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7814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이 사건 피고인인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 내 화천대유 사무실에는 여전히 무언가 일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시 몫보다 많은 577억 원을 배당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화천대유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같은 건물 2층에서 5층으로 옮겼을 뿐, 사무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당시엔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해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지금은 5층 사무실 앞 외벽에 붙어있던 명패가 사라져 있었고, 노란색 페인트칠이 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니 화천대유 전직 직원이라는 A 씨가 나왔다. A 씨는 “추징금으로 회사 자금이 다 묶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태가 한동안 지속됐다. 10여 명 정도 있던 직원은 모두 퇴사했지만, 나 같은 전직은 비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온다”며 “법원 등기나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직원이라고 소개한 B 씨도 “비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엔 “회사 관계자들은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사 당시 기소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선 약 2230억 원의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 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씨 앞으로 된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결 조치’를 피고인들이 향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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