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정부 폭주 제어”,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합류
개혁신당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9월을 포함해 7~9월 통계를 썼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천 원내대표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6~8월 통계를 반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다”며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통계를 반영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연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임 시절 국가 행정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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