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 후배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강제 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 됐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