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조국(사진 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사진 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위원장은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에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라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을 소개했다.
검찰 내부를 비롯해 한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나올 것 같다”며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며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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