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
“최대 1년 이하 징역”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의 유튜버들의 불법·음란 방송 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막장 유튜버’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11일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들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여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천역 주변 광장에서는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끈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부천역으로 몰려와 엽기적이고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 관련 112신고 건수는 지난 8월 141건에서 10월 말 기준 37건으로 줄어 약 74% 감소하는 등 단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시는 CCTV 추가 설치, 조명 개선 등 시설 인프라를 보강했고, 경찰은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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